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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5.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1. 0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시가 10만 원 상당인 '모토GS' 자전거 1대를 세워 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나. 피고인은 2013. 1. 24. 00:5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소재 종각역 부근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신한은행 현금카드 1매, 기업은행 현금카드 1매, 우리은행 현금카드 1매, 10만원권 문화상품권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4. 01:0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에서 패밀리팩 1개 시가 13,600원 상당, 음료수 1개 시가 1,6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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