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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1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8. 05:30경에서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8. 10:1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판매점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H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고,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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