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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8.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1. 위 최종형의 집형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7. 15:16경 서울 마포구 B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포터 트럭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다 그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린나이 보일러 1대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14. 13:2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10여 명의 보행자가 지나가는 가운데 길을 걷는 피해자 E(여, 29세)이 담배를 손에 들고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얼굴에 염산 부어버릴라", "걸레년들아", "개씨발년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1. 09:5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배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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