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9 2019가단2022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164,846원 및 그 중 141,906,85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389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7.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B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164,846원 및 그 중 141,906,857원에 대하여는 1997. 8. 18.부터, 35,160,835원에 대하여는 1997. 12. 15.부터 각 1998. 1. 31.까지 연 17%의, 1998. 2. 1.부터 2008. 11. 29.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