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단221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59,747원 및 그 중 53,482,067원에 대하여 1997. 4. 14.부터 199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752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59,747원 및 그 중 53,482,067원에 대하여 1997. 4. 14.부터 1997. 11.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2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65,559,747원 및 그 중 53,482,067원에 대하여 1997. 4. 14.부터 1997. 11.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