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15:16경 제천시 C 제22호 전철기 부근 선로(청량리 기점 154.3km 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고 회색 상의를 머리에 쓴 상태로 위 선로 중앙에 앉아 있었다.
같은 날 15:15경 C에서 출발한 대전행 제1710호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고인과 50m 거리를 두고 비상정차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열차를 약 6분 지연운행하게 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차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켜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