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역 역장이며, 역사 내 안전 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6:05경 양산시 D에 있는 C역 역장으로 일하며 그 곳 승강장에서, 서울에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1211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 위 열차가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자 노란색 안전블록 밖으로 나갔을 때 노란색 안전블록 안에 서 있도록 안내하고 기차의 속도로 인해 발생한 역풍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사고 후 열차를 급정지 시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역 승강장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블록 안으로 들어갈 때 이를 제지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가 열차 선로로 떨어져 열차 7냥부터 2냥까지 총 5냥(총 120미터 가량)이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는 동안 열차를 정지시키지 못했다.
이로써 피해자가 좌측 족부 압궤 손상, 우측 수부 압궤 손상, 요추 5번 방출성 골절, 양측 치골지 골절, 좌측 천골 골절 등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C역의 역장으로서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사고를 방지하거나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업무수칙인 한국철도공사의 ‘운전취급규정(2012. 4. 4. 제2012-3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는 ⑴ 기관사가 열차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여 열차감시를 요구하는 경우, ⑵ 여객을 취급하는 고정편성열차의 출입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을 경우 다만, 감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