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58. 5. 7.경 D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원고, E을 두었다.
E은 1997. 12. 30. F과 혼인하여 자녀로 G, H를 두고 2012. 4. 12. 사망하였다.
나. C은 2010. 5. 14. 법무법인 사명 2020년 증서 제941호로 증인 I, J 및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K의 입회 하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은 2013. 8. 10. 사망하였고, 법정상속분은 D 3/9, 피고와 원고 각 2/9, 망 E의 대습상속인인 F 6/63, G, H 각 4/63이다. 라.
피고는 2013.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 G, H는 2015. 4. 8.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은 3/63 지분, G, H는 각 2/63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단5688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2015. 7. 16. 피고가 F에게 2015. 10. 16.까지 3,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유증 당시 전혀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
피고는 C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는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원고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