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E과 사이에 피고, F, G, H를 자녀로 두었다.
H는 원고들을 자녀로 둔 채 1997. 8. 2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는 이후 재혼하였다.
나. 망인은 E이 사망한 이후인 2009. 11. 27.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② 경남 창녕 부곡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중 망인의 지분 33/100, ③ 대종건관 주식회사 명의 보통주식 1,000주(액면가 주당 10,000원), ④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예금채권(2009. 11. 26. 현재 각 12,560,792원 및 88,809,362원)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다
(같은 날 법무법인 새한양 명의의 2009년 제397호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4. 2. 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이 사건 유증 당시 고도의 치매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증을 한 것일 뿐 정상적인 유증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유증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대습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 중 상속지분 만큼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이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만일 이 사건 유증이 유효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