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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6가합367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208,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는 1949. 10. 25. E와 혼인하여 자녀로 장녀 F, 차녀 G, 삼녀 피고, 장남 원고, 사녀 H, 오녀 I, 육녀 J을 두었고, 혼인 외 자녀로 차남 K을 두었다.

나. C는 2015. 10. 7.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과 E(이하 ‘망인 부부’라 한다)가 각 1/2지분을 소유하던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9. 접수 제54937호로 2011. 6. 1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나) 2011. 10. 11.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2지분과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11년 제496호)(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접수 제71380호 및 제71381호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유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① 위 유증에 관한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망인 및 증인 M, N의 자필서명은 위조되었다.

② 망인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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