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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3가단5093480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63...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G, H, 피고를 두고 2005. 12. 21. 사망하였다.

G은 원고 A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원고 B, C을 두었다가 아버지 E의 사망 전인 1998. 8. 20. 사망하였다.

나. E는 2001. 8. 18.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F과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그 후 2005. 12. 9. E와 F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06. 1. 9. 해제되었다. 라.

F과 피고는 E의 사망 후 H과 원고들을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03992 사건), 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5/9 지분, 4/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F은 2013. 2. 28. 피고에게 자신의 5/9 지분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상속회복청구(주위적 청구) (1)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증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유증이 철회되었고 그 증여계약도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유증이 철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유류분반환청구(예비적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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