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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6 2016가단55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2. 17.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2. 4.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2013. 5.경 원고 B이 근무하는 법무사에 부동산 거래 업무를 의뢰하면서 알게 되어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 B이 2014. 3.경 피고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자 피고는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3. 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고단99호), 피고가 2015. 7. 6.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5. 2. 25.경 원고 B에게 '니가 내 일들을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너한테 돈 보냈으니 책임지고 해결해. 계좌에도 너한테 돈 보낸 거 찍혀 있으니 니가 알아서

해. 니가 날 협박죄로 신고했는데 내가 널 사기죄로 고소 못할 것 같아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경까지 원고 B에게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병합기소되어 2016. 10. 28.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898, 1036(병합), 1194(병합), 1276(병합)], 피고가 항소하여 2017. 2. 9.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 벌금 9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6노204, 514(병합)].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B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공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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