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55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D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의정부지방법원 E)을 받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2017. 3. 7.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관은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 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F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의정부지방법원 G)을 받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2017. 8. 31.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관은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 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 전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D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