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249563
부동산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6. 8. 24.까지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를 한 이후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퇴거한 날인 2016. 8. 24.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유치권을 근거로 한 점유로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