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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07.23 2009나673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1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A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C 등 68필지 구역 내에 있는 기존의 노후불량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3년 가을경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 동의를 받아, 1995. 3. 2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에 있는 주공아파트 1채(18.11평)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며, 원고는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건립된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등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소외 조합은 1996. 6. 8.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다음 1997. 9. 7.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였고, 1997. 12. 18. 조합원들에게 같은 달 26. 또는 27.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여 대부분의 조합원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 5. 18.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A아파트의 동, 호수, 평형을 배정하였는데 피고는 33평형인 A아파트 103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입주예정자가 되었다.

다.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대우는 A아파트를 신축하여 2000. 8. 31.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소외 조합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기한을 2000. 8. 30.부터 2000. 9. 29.까지로 정하여 확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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