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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2가합86364
추심금
주문

1. 별지

4. 인용채권 표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로부터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신축한 서울 서대문구 D 외 62필지 지상의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각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 중 210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2)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E 등 920필지 면적 합계 41,667.7㎡의 토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1986. 12.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1991. 8.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2006. 4. 6. 신축된 이 사건 상가 및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를 거쳐 2006. 7. 21. 이전고시를 받았고, 2006. 10. 23. 그 구분소유등기를 마쳤다.

3 별지

1. 피고 목록 기재 피고들과 별지

2.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H, I, J와 나머지 피고들,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받거나 위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한 자들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소송 경과 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조합이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상가의 점포 246개를 일괄 분양하기 위해 1994. 1. 5. B에게 위 상가를 매도하였고, B은 1994. 1. 12.부터 1995.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자들 214명에게 위 상가의 점포들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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