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59,694㎡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2008. 9. 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D, E 및 F 지상에 2채의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소유하고 원고 조합 설립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 공동주택 11개동 80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0. 12.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2. 15. 원고 조합에 주택규모 59㎡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12. 15. 및 2010. 8. 16. 2차례에 걸쳐 피고 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지인 서울 서대문구 D, E 및 구유지인 F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절차 이행 및 매매계약 등의 모든 행위를 원고 조합의 조합장에게 위임하였고, 계약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 조합은 ① 2010. 9. 2.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 서대문구 D, E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서대문구 D에 관한 계약금 7,280,000원, 변상금 2,453,380원 및 E에 관한 계약금 499,200원, 변상금 43,100원을 대납하였고, ② 2011. 7. 11. 피고를 대신하여 서대문구와 서울 서대문구 F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603,200원, 1차 중도금 12,628,800원, 변상금 748,450원을 대납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원고 조합은 위 국ㆍ공유지 및 구유지 중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