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77,839.5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9. 9.경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서울 서대문구 E 대지 및 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던 F는 33평형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였고(이후 F는 2011. 3. 2. G에게, G은 2011. 6. 24. 원고 A에게 위 대지 및 지상 무허가건물을 양도하였다), 서울 서대문구 H 외 4필지의 국유지 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던 원고 B는 84평형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1. 6.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중대형 아파트를 다수 건축할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2013. 12. 27.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2014. 3. 17.부터 2014. 4. 15.까지 30일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분양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평형(분양)변경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평형(분양)변경신청 기간 중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 6.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