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77,234.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8. 4. 29.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6.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09. 9. 1. 1차 분양신청 통지문을 발송하고 2009. 9. 1.부터 2009. 10. 10.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2009. 10. 12. 2차 분양신청 통지문을 발송하고 2009. 10. 15.부터 2009. 11. 3.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원고의 어머니 D은 2007. 8. 6.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E 대 43㎡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벽돌조 스라브 2층 건물을 매수 취득한 다음 2009. 9. 12.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31.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철골조 무허가건물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 취득하였다.
F은 이미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상태였고, 원고는 정관 제9조 제5항에 따라 F으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원고와 D을 각각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1. 6. 2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받았다.
바.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062호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8.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하면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누락하여 분양신청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절차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15.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조합은 2013. 12.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