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5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E 고등학교에서 특성화부장으로 농산물 유통관리 교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오전경 광주시 F에 있는 E 고등학교 2 학년 11 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켜 놓고 교실 내를 돌던 중, 돌아앉아 친구와 낙서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G( 여, 17세)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 자의 등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11 내지 14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 M, G, N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