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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7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점심 시간 경 학교 별관 1 층 밴드 부실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밴드 부 학생인 피해자 E( 여, 16세) 가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의자를 붙이고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8명에 대하여 2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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