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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257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12,2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D은 2017. 4. 4. C, D이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서울 강북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7, 8층 전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보증금 : 400,000,000원 - 계약금 100,000,000원, 2017. 3. 17. 지급. - 잔금 300,000,000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완료일 지급. 월 임대료 :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 13,632,3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준공 시점부터 60개월(5년)간 용도 / 업종 : 판매시설 / 예식장 주요 계약 조항 제3조(입주지연 및 위약금)

1. 을(C, D을 지칭함. 이하 같음)은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과 사전에 합의된 영업개시일로부터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지연이자)

1. 을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제 비용의 납부 등 일체의 금전채무의 지급 지연시 지체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연 18%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39조(특약사항)

3. 을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 완납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며, 잔금 완납일로부터 90일 동안은 무상임대로 적용하며, 관리비는 납부하기로 한다.

6. 갑은 본 계약 해당 층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며, 을의 영업 목적상 필요한 건물의 용도변경 및 제반 변경사항에 대한 모든 절차는 을의 비용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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