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퇴거 및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주문 제2항 및 제3항) 중 아래에서 퇴거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원고 및 선정자 등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K건물 동관 3층 운영회’의 회장으로서 B과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계약 당일, 잔금 1억 원 2013. 8. 14. 각 지급), 차임 월 1,800만 원(계약일 3개월 이후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5년, 업종 식당(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임대사용계약서 임대인(갑) : K건물 동관 3층 운영회, 임차인(을) : B, 피고 C 제2조(임대사용 목적물의 표시)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K건물 제 동관 3층 제3조(임대 계약목적) 1) 본 건물 동관 3층 임대 동의 구분소유자들로 임대사용계약을 한다. 미동의자는 개발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다. 2) 을은 불법(용도변경, 전대, 기타)등 임대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이행강제금은 을이 지불하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3) 서울 동대문구 K건물 동관 3층 공유지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관리단과 별도 사용계약한다. 제4조(임대사용의 업종) 을의 사용업종은 식당(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임대보증금 : 250,000,000원 3) 계약금 : 150,000,000원을 2013. 6. 14. 잔금 : 100,000,000원을 2013. 8. 14.까지 지불한다. 4) 임대료 : 18,000,000원을 매월 14일에 지불한다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그 이 후부터 임대료 지급한다) 5) 본 계약금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의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건물 및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을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