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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나2187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다음으로 원고는, 설령 피고 메이저디벨로프먼트의 임대차계약 해제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2012. 11. 21.자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 메이저디벨로프먼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메이저디벨로프먼트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한 계약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10,000,000원, 잔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는 2012. 11. 16. 피고 지에스건설에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메이저디벨로프먼트 사이에 작성된 2012. 11. 21.자 합의서에 ‘기 납입된 계약금은 갑(피고 메이저디벨로프먼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1항은 ‘을(원고)이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또는 월 임대료를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 납부일의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15%의 요율을 적용, 가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항은'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및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확보되기 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을의 계약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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