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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615』

1. 2019. 7. 22.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대화명 ‘C’로부터 임대료 40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하고서, 같은 날 경기 시흥시 D건물 E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8. 5. 범행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대화명 ‘H’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2~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서, 경기 시흥시 I 소재 J편의점 택배보관소에서, K 명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N)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5968』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5만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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