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6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56]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9. 대구시 수성구 일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B) 및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전달받고, 휴대전화 메신저 E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과 지시를 받고 2019. 9. 18. 16:3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역에 있는 I 앞에서 J 명의 C은행 체크카드(K) 1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68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구 남구 영대병원 네거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출금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N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분석), 메신저 대화 사진 및 검색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물리이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