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있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거나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7.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1. 8.’은 ‘1. 7.’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놀이터 빌려요, 대여료 50~400만 원 즉시 지급 100%, C D’라는 문자를 받고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김해시 김해대로2232 김해버스터미널에서 울산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2018. 1. 11. 그 대가로 2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8. 05:00경 위 김해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계좌송금내역,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