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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저희 회사는 수입, 유통과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세금 절세를 목적으로 이용할 계좌를 모집 중입니다’는 내용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사람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개 300만 원, 2개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10.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탈법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고, 송금받은 위 금원을 위 계좌의 명의인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그융거래를 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2018.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세를 목적으로 이용할 계좌를 모집 중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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