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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0:45 경 제주시 신대로 13 길에 있는 친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 12 길에 있는 아이 파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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