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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2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00: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161 소재( 경의 선 숲길 상단) 편도 1 차로를 홍 대 정문 방면에서 창 천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이 탑승해 있는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스타 렉스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2,035,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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