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70844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기성금 특약 1) 피고는 2012. 7. 21.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B 9, 10호기 건설공사 중 보일러 제작 등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강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2. 7. 30. 케이비중공업과 사이에 계약금액은 11,7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위 보일러 제작에 필요한 철골 구조 4종(9호기 3절주와 6절주, 10호기 3절주와 6절주) 합계 8,082,000kg을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케이비중공업에게 발주금액의 10%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케이비중공업이 철강자재를 B 공사현장에 입고한 때 케이비중공업에게 기성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16. 케이비중공업에게 선급금으로 1,170,400,000원(계약금액의 10%)을 지급하였고, 2013. 2. 4.경에는 위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기성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4) 그런데 피고와 케이비중공업은, 케이비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2013. 3.경부터는 B 현장에 입고되기 전이라도 케이비중공업에 원자재가 입고되는 때 피고와 대림산업의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물건에 대하여는 기성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성금특약’이라 한다). 나.

소유권확인약정서 작성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순번 작성일자 원자재 총 중량(KG) 기성금 지급일 1 2013. 3. 22. 1,314,527 2013. 4. 25. 2 2013. 5. 31. 238,495 2013. 6. 21. 3 2013. 7. 31. 559,216 2013. 8. 21. 4 2013. 8. 31. 1,002,993 2013. 9. 13. 및 2013. 9. 25. 5 2013. 11. 27. 1,038,424 2013. 11. 29. 1 케이비중공업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