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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17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2013. 12. 27.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무자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12. 27.자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 및 물품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물품대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무효 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일부 인용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기성금 특약 1) 피고는 2013. 7. 21.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B 9, 10호기 건설공사 중 보일러 제작 부분을 도급받고, 2012. 7. 30. A과 사이에 발주금액을 10,6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보일러 제작에 필요한 철골 구조 4종(9호기 3절주와 6절주, 10호기 3절주와 6절주) 합계 8,082,000kg을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A에게 발주금액의 1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A이 철강자재를 B 공사현장에 입고한 때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피고는 2012. 9. 26. A에게 선급금으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170,400,000원(1,064,000,000원 × 1.1)을 지급하고, 2013. 2. 4.과 같은 달 20.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A의 요청에 따라 2013. 3.경부터는 B 공사현장에 입고되기 전이라도 A의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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