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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2 2016나200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각주2 의 “선금금으로”를 “선급금으로”로, 마지막 줄의"케이비중공업 이하 ‘을’이라 한다

는"을"케이비중공업 이하 ‘을’이라 한다

은”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넷째 줄의 “계약선금금으로”를 “계약선급금으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받은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건설공사 중 보일러 제작 등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필요한 철강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비중공업(이하 ‘케이비중공업’이라 한다

)과 사이에 철강자재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케이비중공업이 2013년 중순경부터 자금사정이 나빠져 케이비중공업의 요청으로 이 사건 구매계약상 기성금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케이비중공업에 원자재가 입고되는 때 피고와 대림산업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물건에 대하여는 케이비중공업으로부터 소유권확인약정서를 교부받은 후 기성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기성금특약’이라 한다

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기성금특약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포괄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케이비중공업에 입고되어 피고와 대림산업의 확인을 거친 물건에 대하여는 기성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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