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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676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덕 2007. 3. 14. 작성 2007년 증서 제64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0.경 피고가 조직한 계금 52,500,000원(월 불입금 150만 원, 계금 수령 이후 월 불입금 200만 원), 총 35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7번, 13번, 22번 등 3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14.경 피고로부터 순번 7번의 계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위 계금 수령 이후에 원고가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5,600만 원 채권의 확인 및 그 집행 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삼덕 2007. 3. 14. 작성 2007년 증서 제645호로, 채권액 5,600만 원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2007. 4.부터 매월 10일 피고에게 200만 원씩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되, 원고가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고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9. 14.경 피고로부터 순번 13번의 계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계는 2008. 4.경에 이르러 중도에 파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번호계가 파계된 이후인 2008. 10. 2.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확인서에 관하여 법무법인 서면 2008. 10. 2. 작성 2008년 등부 제3986호로 공증인증서를 작성받았다.

확인서 5250만 원 계주 피고는 계원 원고 7번, 13번 수령금액 대하여 계원 C, D 추후 원고에게 계금에 대한 금원을 요구할 수 없음을 피고가 책임질 것을 약속하면 모든 계금에 대한 금원을 모두 완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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