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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201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C이2016.3.17.서울남부지방법원2016년금제1321호로공탁한200,000,000원중 84,08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4. 9. 29.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 ‘피고 A’이라 한다)과 ‘원고가 2014. 9. 29. 피고 A에게 1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를 2015. 9. 26.로 하되, 위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A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1기재 물건(아래에서 ’이 사건 제1기계‘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아래에서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4년 제716호로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제2공정증서의 작성 피고 B은 2015. 11. 20. 피고 A과 ‘피고 A이 피고 B에게 2015. 11. 20. 현재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17,000,000원을 2016. 2. 27.까지 변제하고, 위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며, 피고 A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아래에서 ’이 사건 각 기계‘라 하고, 개별 기계에 관하여는 앞서 이 사건 제1기계에 준하여 별지 목록의 순번으로 특정하여 칭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아래에서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5년 제1208호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 A의 이 사건 각 기계 매도 피고 A은 2015. 12.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42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140,000,000원을 2015. 12. 13.에, 잔금 2억 원을 2016. 2. 1.에 지급받고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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