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이 2016.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321호로 공탁한 2억 원 중 115,915,718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작성 피고 주식회사 비젼이십일(아래에서 ‘피고 비젼21’이라 한다)은 2014. 9. 29.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비젼21이 2014. 9. 29.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를 2015. 9. 26.로 하되, 위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비젼21에게 지급하고, 피고 B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1기재 물건(아래에서 ’이 사건 제1기계‘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아래에서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4년 제716호로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제2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5. 11. 20. 피고 B과 ‘피고 B이 원고에게 2015. 11. 20. 현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17,000,000원을 2016. 2. 27.까지 변제하고, 위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 B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아래에서 ’이 사건 각 기계‘라 하고, 개별 기계에 관하여는 앞서 이 사건 제1기계에 준하여 별지 목록의 순번으로 특정하여 칭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아래에서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5년 제1208호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각 기계 매도 피고 B은 2015. 12.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42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140,000,000원을 2015. 12. 13.에, 잔금 2억 원을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