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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2:1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비롯하여 유리컵, 플라스틱 접시, 목재 휴지케이스 등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유리컵 8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플라스틱 접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목재 휴지케이스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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