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8. 20:30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이 지인들과 함께 송별회를 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곳에 두고 온 가방을 찾는다며 일행인 F과 함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음식점으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트칼을 꺼내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8세)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G(20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