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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3. 03:00경 포천시 D 소재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31세)이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집어 들고 휘둘러 끝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했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G(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을 차에 태워 포천시 H 소재 논으로 데리고 가 그를 땅에 엎드리게 한 후, 번갈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여러 번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 및 대퇴부 피하 열종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의료정보 증명서(증거목록 5, 6번)

1. 의료기록(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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