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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3 2018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D시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를 넘겨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경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하였다는 E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까지 F조합도 설립되지 아니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0.경부터 철거공사를 실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27. G 명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역 부근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새로 만드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년경 채무연체 등록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조회-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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