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M(주식회사 O의 실제 대표)이 부산 J 내부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로 알고 주식회사 O와 이 사건 철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M은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철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M에게 보내야할 공사지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천만 원을 M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M에게 속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철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역시 M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당시 M으로부터 M과 J 건물의 원 소유자가 경매로 넘어간 J 건물을 은행 대출을 받아 다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M에게 속아 이 사건 철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설명하고, 특히 원청인 M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공사를 순조롭게 하도급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공사지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천만 원을 실제로 M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27.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H)의 실무를 담당하는 I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