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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1고단724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고단7240 사기

가. 육군병영 철거공사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09. 4. 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설치공사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 중인데 철거공사를 7억 3,700만 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하도급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

철거공사는

4. 30. 착공하여

5. 30. 준공할 수 있고, I에서 위 공사를 위하여 3억 원 상당을 예치한 상태이니 공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영업상무 J이 3억 8,200만 원 상당을 들여 특수목적법인인 K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I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출기업으로 지정되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I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J에게 3억 8,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I의 시공능력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건설회사를 선정하여야 했으며, 금융기관 및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건설회사들에게 공사를 하도급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J에게 지급할 돈을 충당할 계획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아파트 이전비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09. 8. 2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을 통하여 광주 북구 M아파트 10세대를 소유자인 I로부터 처분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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