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F’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2014. 11. 25.까지인 한우 불고기용 소고기 각 2kg 들이 2봉, 유통기한이 2014. 12. 13.까지인 한우 불고기용 소고기 각 2kg 들이 2봉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적발경위서
1. 영업신고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고기들은 납품업체 직원이 실수로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고기들을 판매한 정육점 업주 G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소고기들을 피고인에게 판매할 당시 냉장보관이 필요한 불고기용 소고기에 유통기한을 정상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 4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소고기들을 구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