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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48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E’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정상적으로는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구입하여 지방을 제거하고 항정살을 골라낸 후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축산물 유통업자인 F으로부터 1kg당 약 4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15kg들이 1,495상자 합계 22,425kg을 구입하였다.

위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제조일자가 2011. 2. 1. 내지 2011. 2. 7.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인 2013. 1. 31. 내지 2013. 2. 6.까지였다.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1,495상자 중 1,202상자를 해동하여 지방을 제거하고 항정살을 골라낸 후 2kg 단위로 소분하여 12kg(2kg×6개)들이 68상자를 만들어 E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12kg(2kg×6개)들이 371상자를 만들어 인근 G 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소분 작업을 하지 않은 15kg들이 293상자를 E 작업장 및 주차 중인 냉동차에 보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해동하여 지방을 제거하고 항정살을 골라내어 2kg 단위로 소분한 후, 위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2013. 1. 31. 내지 2013. 2. 6.까지임에도, 소분한 축산물의 각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730일로, 가공일자를 2013. 2. 2. 내지 2013. 3. 7.로, 유효일자를 2014. 2. 1. 내지 2014. 3. 6.로 표기하여 축산물의 기재사항을 허위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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