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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23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 이하 ‘ 인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15.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2. 6.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고 한다)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고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1. 위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1, 2,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경 B 정당 소속으로 마을 대표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마을 공터에서 B 정당 지지자들이 원고의 후보 출마를 기념하던 중 6명의 C 정당 지지자들이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장에 원고의 어머니가 C 당원의 칼에 찔려 사망을 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접수가 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첸 나이 지역으로 피신하였으나 가해자들에게 계속 협박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 협약 제 1 조, 난민의 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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