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1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과 음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데도 원심이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검사(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주장은 철회하였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데도 원심이 검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형법 제 10조 제 3 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