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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7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76] 피고인은 2013. 9. 14. 05:50경 창원시 의창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안으로 재물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사무실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라색 가방을 뒤지다 위 시장에서 근무하는 중개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231] 피고인은 2011. 12. 21. 13:35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I가 J 쏘렌토 승용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쇼핑백 속에서 만원권 30매, 오만원권 4매, 신한카드 4매, 부산은행 BC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적색 여성용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480]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0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M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돌멩이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등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4. 11:3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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