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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96]

1. 피고인은 2014. 11.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D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당진에 수 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곳에 전원주택 25채를 지을 예정으로, 당신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데, 당신이 토목공사 면허가 없으므로 토목공사 면허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약 480만 원을 주면 내가 토목공사 면허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충남 당진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180만 원, 같은 달 28.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시청의 바닥공사를 9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바닥에 보도블록을 깔고 나무를 심는 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줄테니, 보도블록용 벽돌을 미리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천시청의 바닥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3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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