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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7.25 2012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소유한 경기도 이천시 G 외 17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이천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하는데, 구정을 지내고 2008. 2.경부터 공사를 진행한다,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겠으니 1억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할관청에서 사업시행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공사는 금융권의 PF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어야 하나, 금융권에서 PF 대출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수주해 줄 수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이천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수원월드컵경기장 공사 중 30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 고양시 종합운동장 상업시설공사의 300억원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이천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위 수원월드컵경기장 공사는 2005년경부터 추진되었으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공사이며, 고양시 종합운동장 공사는 2005년경부터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토목공사 등을 수주해 줄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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