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2211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3고단1672 사건의 판시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영등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6. 28. 위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211』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2009~2010년 당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및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송파구 F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양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공사비 20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빌린 돈도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공사 전부를 수주하기로 약정한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H가 위 조합 측에 당초 지급하기로 한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조합과 위 H가 도급공사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위 토목공사 자체를 수주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500만 원을,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5.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